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피소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 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장모(34)씨에게 “이모부가 대통령인데 청와대에서 나온 고급정보가 있다”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처음 돈을 빌릴 때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자까지 포함해 2000만원으로 갚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장씨가 돈을 독촉하자 “이모부의 형이 비리에 연루돼 힘든 상황”이라며 계속 미뤘다. 장씨는 생활이 어려워져 사채까지 끌어쓰다 결국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