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지를 허위로 속여 과일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설 명절 장을 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팔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배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북 상주산으로 속여 출하한 피의자를 입건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보통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국산" 또는 "수입산"이라는 표기만을 확인하고 구입을 하고 있으나,
농산물 같은 경우 재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그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 광역시, 도명이나, 시,군,자치구 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박스갈이 등을 통해 유명지역에서 출하된 농산물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일반 소비자가 박스갈이 등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 확인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원산지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원 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전화 신고를 하거나, 신고업소의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올리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이라고 안심하고 덜컥 구입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